대표이사 민사소송 종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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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12 08:58:00 |
대표이사 민사소송 종결 원고 노모씨가 피고 노광(선바이오(주) 대표이사)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의 소에서 1심(2019가합105653)에서 원고패, 2심(2020나20469)에서 원고패의 결과가 선고된 바 있으며, 그후 2021. 6. 16자 원고가 상고 하였고, 2021. 7. 9자 원고가 상고 취하하여,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. |